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소득기준 필요서류

신혼부부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인 신혼 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수도권에서는 최대 3억 원, 그 외 지역에서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모아둔 돈이 없다면, 이 혜택을 통해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 상품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2.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로운 상환이 가능합니다.

3. 우리은행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대출 자격 조건

1. 부부 합산 자산 기준이 3.61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2. 대출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에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나 월세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나 서민으로 모든 요건을 구비한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3.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나 세대주 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된 경우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4. 대출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주나 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5. 최근 1년 동안이나 최근 연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6. 혼인관계증명서상으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결혼 예정자도 포함)

바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

1. 수도권은 최대 3억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2. 총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필요 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4. 소득확인서류

5. 재직확인서류

6.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7. 기타 필요한 요청 서류

신혼부부 담보 종류

1.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고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3. 협약에 따라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LH, 서울주택도시공사 (구 SH공사), NHF 제1~16호 공공임대리츠 등)

4. 신용대출은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이자 계산

1. 만기일시상환과 원금균등 분할상환

2.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기본 금리

부부 연소득 합산을 기준으로 한 기본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5,000~1억원 이하 1억~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5% 1.6% 1.7% 1.8%
2,000~4,000만원 이하 1.8% 1.9% 2.0% 2.1%
4,000~6,000만원 이하 2.1% 2.2% 2.3% 2.4%
6,000~7,500만원 이하 2.4% 2.5% 2.6% 2.7%

우대 금리

우대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1. 최저 금리 연 1% 제한

2. 다자녀: 연 0.7% p, 2자녀: 연 0.5% p, 1자녀: 연 0.3% p 중 선택 우대 (다자녀, 2자녀, 1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수를 말합니다.)

3. 전자 계약 시스템을 활용한 전세 계약 (20232.12.31 한시 적용): 연 0.1% p